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2-1383호(2022. 11. 15.)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산림과 | 조회수 : 258회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활기 치 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 고 기 간 : 2022.11.15.~2022.12.4.(20일간) 

붙임 삼척시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