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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2-1553호(2022. 11. 15.)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204회
1.「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행정과에서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시고,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2. 11. 15 ~ 2022. 12. 5.(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2022년11월14일-a0-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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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