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행정과에서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시고,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2. 11. 15 ~ 2022. 12. 5.(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2022년11월14일-a0-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