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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2-1030호(2022. 11. 16.)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187회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11. 16.(수) ~ 12. 5.(월)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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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