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오 산 시 장
1. 개정이유
「오산시 주차장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및 주차요금표 개정(안 제9조제1항 별표1)
·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회전율 제고를 위한 주차요금 일부 인상 개정
· 주차장 회전율 제고 및 형평성을 위한 공영주차장(문화스포츠 제2주차장, 오색시장 제1,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신설
나.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 개정(안 제10조)
· 「경기도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0조 제2항 제4호 주차요금 감면 대상으로 경기도 다자녀카드 소지자 포함
·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증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혜택 신설
다.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신설(안 제21조 및 별표4)
·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오산시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신설
라. 공영·부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비용 산정 기준 개정 및 신설(안 제23조)
· 공영·부설주차장 무상사용권과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 개정 및 신설
마.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명칭 개정(안 제9조제1항 별표2)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명칭을 소형 주택으로 개정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2. 11. 16. ~ 2022. 12. 6.(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kks33@korea.kr)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오산시청 대중교통과
- 우편번호: 1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