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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2-1512호(2022. 11. 16.)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미래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291회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 2022.11.16. ~ 12. 7.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등 공고 게시

붙임  1. 방침결정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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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