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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2-2158호(2022. 11. 17.)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지역상권활성화과 | 조회수 : 376회
1. 지역상권활성화과-35005(2022.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동에서는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과장은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17.(목) ~ 12. 07.(수)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구(동) 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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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