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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2842호(2022. 11. 17.)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378회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1.17.~2022.12.7.
 2.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개정대상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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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