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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2-2433호(2022. 11. 18.)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740회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 2022.11.18. ~ 12.10.(20일 이상)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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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