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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2-1382호(2022. 11. 17.)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217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2.11.17. ~ 12.08. (21일간)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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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