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2. 11. 17.~2022. 12. 8.(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