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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2-1481호(2022. 11. 17.)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81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2. 11. 17.~2022. 12. 8.(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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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