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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2-2025호(2022. 11. 17.)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85회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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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