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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2-1441호(2022. 11. 17.)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산업안전국 안전건설과 | 조회수 : 150회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보성군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2. 11. 17. ∼ 12. 7.(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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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