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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민 건강피해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1258호(2022. 11. 17.)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102회
무안군 주민 건강피해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무 안 군 수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2. 11. 17. ~ 12. 7.(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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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