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2-24호(2022. 11. 17.)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30회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