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1. 17. ~ 2022. 11. 22.(5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