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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2-826호(2022. 11. 18.)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565회
「영양군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2. 11. 23.(수)까지 의견서를 주민복지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11.18. ~ 2022. 11. 23.까지.(5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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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