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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2-1410호(2022. 11. 18.)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36회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11. 18.~11. 28.(10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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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