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2-1456호(2022. 11. 18.)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08회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11.18. ~ 2022.12.08.(20일)
4.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