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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2-1056호(2022. 11. 18.)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안전과 | 조회수 : 563회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11월18일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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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