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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2-12호(2022. 11. 18.)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34회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붙임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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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