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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2-1986호(2022. 11. 18.)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90회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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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