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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2-833호(2022. 11. 18.)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445회
「영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2. 12. 8.(목)까지 의견서를 주민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11.18. ~ 2022.12.8.까지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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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