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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2-1873호(2022. 11. 2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27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간: 2022. 11. 21.~11. 30.
2. 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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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