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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2-1455호(2022. 11. 21.)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민원허가실 | 조회수 : 342회
철원군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며「행정규제기본법」제7조 규제영향분석서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철원군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2. 11. 21. ∼ 2022. 12. 12. (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기간 : 2022. 12. 12.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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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