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36호(2022. 11. 21.)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 | 조회수 : 305회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위원을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은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도록 함에 따라 7인 미만의 위원으로 제안서가 평가될 수 있어 7인 이상이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안 제6조제1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의견수렴서 서식.hwp
바로보기
목록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