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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38호(2022. 11. 21.)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에너지정책과 | 조회수 : 300회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폐지이유
 현재 우리시 녹색 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하여 2009년 1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에너지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민원동 4층 에너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태건(032-440-4293, 팩스: 032-440-8662, taegunn@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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