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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39호(2022. 11. 21.)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조회수 : 224회
1. 개정이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의 정보공개 기준과 감액 및 반환 기준 등을 신설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운영기준 개정 및 조정교부금 반환·감액을 심의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신설(안 제62조의2)
  나. 특별조정교부 교부사업의 정보공개 규정신설(안 제63조의3)
  다.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감액기준 구체화(안 제6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0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안호상(전화번호 032-440-1662, 팩스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dongari4@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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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