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자치구 재정력 격차 보완 및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 산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정항목 및 산정기준에 사회복지비 분야를 신설함(안 별표 3)
나. 노력도 항목 및 산정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0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안호상(전화번호 032-440-1662, 팩스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dongari4@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