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1. 21. ∼ 12. 12.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자치분권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6층 자치분권과
2) 전화(팩스) : ☎ 032-625-2323 (FAX 032-625-2329)
3) 전자우편 : juhee79@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12.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