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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2-1678호(2022. 11. 21.)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감사실 | 조회수 : 1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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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