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2. 12.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2. 11. 21. ~ 2022. 12. 11. (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