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2. 공고기간: 2022. 11. 22. ~ 2022. 12. 12.(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환경관리과 환경정책담당(055-359-531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