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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108호(2022. 11. 16.)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78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08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도 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 대한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 사항 반영 및 전문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배드민턴장·탁구장 1회 이용권 사용자에 대한 샤워장 이용료 신설 
- [별표6]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료, 1. 체육시설 이용료의 [비고] 5호 
○ 자전거대여소의 자전거 등 대여료 신설 
- [별표4] 전문체육시설의 이용료, 7. 자전거 등 대여료 
○ 전문체육시설인 테니스경기장의 센터코트·제1서브코트에 대한 일반 시설이용 이용료 기준 신설 
- [별표4] 전문체육시설의 이용료 1.일반시설이용료에 센터코트, 제1서브 코트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체육진흥과,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체육진흥과(전화: 051-888-3444, FAX: 888-3439, E-mail: heaven08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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