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개정사유
- “뿌리기술”과 “뿌리산업”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는 대신 법에 따르도록 변경
- 상위법에서 중장기적 성격의 뿌리산업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뿌리산업 종합계획 수립주기도 법과 동일하게 변경
- 위원회는 주요안건 발생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변경
○ 개정내용
- 뿌리기술과 뿌리산업 범위를 상위법에 따름(제2조)
- 종합계획 수립 주기 변경(제5조)
- 위원회는 비상설로 구성 운영하도록 변경(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