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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발안 청구사실 공표(변경)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2-29호(2022. 11. 22.)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22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에 관한 일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안성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청구 조례명: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2. 청구인 대표자: 이상영(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5,115동 103호)
                 김사욱(안성시 양성면 염티길 157-31)
                 장호균(안성시 석정2길 13-8, 107동 901호)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08.12.
4. 취지 공표(변경)일: 2022.11.22.
※ 변경 내용: 오프라인 연서 주민 수


붙임  주민조례 발안 청구사실 공표문(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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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