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에 관한 일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안성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청구 조례명: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2. 청구인 대표자: 이상영(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5,115동 103호)
김사욱(안성시 양성면 염티길 157-31)
장호균(안성시 석정2길 13-8, 107동 901호)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08.12.
4. 취지 공표(변경)일: 2022.11.22.
※ 변경 내용: 오프라인 연서 주민 수
붙임 주민조례 발안 청구사실 공표문(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