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1. 22(화) ~ 12. 12.(월)〔20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 입법예고문(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