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 시군이양에 따른 변동사항 및 현실과 불부합한 사항,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반영하고,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아동복지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나.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5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9조에 따른 시장·군수 권한 관련 조문 삭제
다. 시군이양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련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문 변경
라. 법령에 불부합한 내용의 조문과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거나 시설의 자율규정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함이 불필요한 조문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12.1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출산보육정책과(본관 2층)
- 전화 : 041-635-4548, FAX 041-635-3091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earthplus@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041-635-45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