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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2-1165호(2022. 11. 22.)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06회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11. 22 ~ 11. 27(5일간, 초일미산입)
  다. 예고방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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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