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11. 22 ~ 11. 27(5일간, 초일미산입)
다. 예고방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