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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2-943호(2022. 11. 22.)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안전재난교통과 | 조회수 : 187회
1. 규칙명 :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하고오지 마을 주민의 교통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100원 마을택시’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00원 마을택시 지원 대상마을 및 운행거리 추가 및 변경(안 별표 1 개정)
 - 45개 마을 → 53개 마을(8개마을 추가)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11. 22. ∼ 12. 12.(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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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