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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2895호(2022. 11. 23.)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시민안전실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58회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2. 11. 23. ~ 2022. 12. 13.(20일간)
2. 주요내용: 붙임 예고문 참조
3. 예고방법: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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