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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2-1490호(2022. 11. 23.)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상하수과 | 조회수 : 415회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12.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11.23. ∼ 12. 12.(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3. 부서 협조사항
 가. 행정규제여부 심의: 기획예산담당관
 나.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족여성과
 라. 아동영향평가: 아동청소년과
 마.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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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