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12.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11.23. ∼ 12. 12.(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3. 부서 협조사항
가. 행정규제여부 심의: 기획예산담당관
나.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족여성과
라. 아동영향평가: 아동청소년과
마.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