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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2-2746호(2022. 11. 23.)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307회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11.23. ~ 12.14.(21일간)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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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