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12. 1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전산과에서는 본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1. 24.(목) ~ 12. 14.(수)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