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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2-2179호(2022. 11. 24.)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청년문화국 청년정책과 | 조회수 : 424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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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