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2. 11. 24. ∼ 2022. 12. 7.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