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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정(안) 행정예고


  • 부평구 공고 제2022-1937호(2022. 11. 23.) | 자치단체 : 부평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하나로민원과 | 조회수 : 128회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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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