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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3-호(2022. 11. 23.)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39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
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
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붙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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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