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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2-1159호(2022. 11. 23.)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29회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2. 11. 23. ~ 12. 14.(21일간)
  3. 예고방법: 영덕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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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