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및 일간신문에, 혁신법무담당관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11. 24. ~ 2022. 12. 14. (20일간)
나. 입법예고 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2. 12. 14.까지
-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 · 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