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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2-2239호(2022. 11. 24.)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29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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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